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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사업 취소·지연에 국토부 구제책 제시
9월 시행 예정

사진은 남양주왕숙 A1지구, 올해 11월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공사비 급등이나 미분양 우려에 민간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분양을 기다렸던 당첨자들이 다른 시도를 해보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다”며 “민간 공급의 경우 국회 법 통과 등 시기로 인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매매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결국 올해 5월 폐지됐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곳, 사전청약 가구 수가 1만2827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이 취소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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