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사직합의서’ 발송…“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 등을 담은 ‘사직합의서’를 16일 발송했다.
서울대병원이 보낸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이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었다. 반면 전공의들은 앞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2월 자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직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공의들에게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가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해 향후 병원에 민사·형사·행정·기타 사법상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전날 자정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결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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