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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이면도로에 앉아있던 70대…좌회전 차량에 치어 사망

운전자 "보지 못했다" 진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좌회전하던 차량이 이면도로에 앉아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50대 운전자 A씨를 과실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후 4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도로에 앉아있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동네 주민 B씨는 사고 당시 이면도로 복판에 앉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당시 A씨에게서 음주 및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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