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구제역 결국 압수수색...“협박 증거 없다” 재차 혐의 부인
사건 이송 사흘만...쯔양 측에 5500만원 받아 챙긴 혐의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조건으로 쯔양 측에게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이 의혹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일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쯔양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했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구제역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가 개시됐고 쯔양 측도 구제역, 전국직,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게 공갈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제역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소환 조사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이송할 지조차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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