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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티몬·위메프 등 정산 지연 사태 장기화
위메프 인수엔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

한기정 공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승인해준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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