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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증권가, 내부통제 강화 '고삐'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그 후]②
KB‧NH‧신한‧하나 등 금융지주 계열 선제 움직임
중·소형사 비용 부담↑…금투협 공동 TF로 대응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힘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대형 증권사들이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작업에 분주하다. KB‧NH‧신한‧하나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 등 대형 증권사들도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7월 3일 시행됐다. 증권사들도 지난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責務)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 제재 시 제재대상이 행위자-감독자 체계에서 행위자-책임자 체계로 바뀐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 시한은 금융업권별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가장 빠른 은행·금융지주 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증권사는 오는 2026년 7월 내 제출로 정해졌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지난해 금융권에 대규모 횡령·배임 사고부터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관리 미흡에 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영향이다. 증권업계도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채권형 랩어카운트·신탁 불법 자전거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홍콩H지수 ELS 손실·피해보상 등이 연이어 터지며 리스크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지주계열 증권사 ‘분주’…중소형사는 공동 TF 구성



증권업계에서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들은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이다. 우선 KB증권은 7월 3일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 결과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확정했다. 이에 맞춰 임원 책무 변경, 임원 신규 선임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변경관리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구축,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해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법무법인을 선정해 올해 6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구축도 하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초 책무구조도 시행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정비한 후 2025년 7월 제도 시행 전 회사의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통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인 임원직무기술서와 부서장매뉴얼 초안은 나온 상태다. 현재는 해당 내용을 전산화하고 있고 내년 도입 전까지 추가되는 가이드에 맞춰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는 수기로 해당 책무구조도를 한 개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8월부터는 파일럿으로 점차 시행 본부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하나금융지주에서 그룹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증권을 비롯해 각 관계사별 필요자료는 지주로 제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별도 TF를 구성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프로세스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책무구조도 관련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같은 컨설팅 쪽의 입찰·제안을 받아서 선정하고, 계약 단계 수준 정도까지만 진행이 됐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6개월 유예고, 대형 증권사가 1년 유예다 보니, 아직 좀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공동 TF를 구성해 준비 중이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IBK투자증권의 경우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실무 TF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커스터마이징해서 다음 단계로 운영을 하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곳들도 있다”며 “중소형사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업계 공동 TF에 들어가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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