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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美 스타키스트 ‘참치 가격 담합’ 소송 종지부

소비자집단 등 민사소송...합의금 3000억
불확실성 해소 및 계열사간 시너지 기대

동원산업 자회사 미국 스타키스트가 제품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동원산업은 자회사인 미국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민사 합의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14일 밝혔다.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의 참치캔 제조회사 스타키스트는 이른 바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돼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개별소비자집단과 직거래소상공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피해 보상 소송에 따라 약 2억19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수년 간의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인해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타키스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원산업 측은 단기간에 스타키스트의 재무적 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타키스트는 연간 매출 약 8억달러(약 1조원), 영업이익 약 8000만달러(약 1000억원)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기업이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의 발목을 잡아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현지 소비자들과 상호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 간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1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형사 판결에 이어 진행된 개별소비자집단 등의 민사소송도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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