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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 공방’ 결국엔…한국은행이 내린 결단은

화폐 도안 이용, 영리목적도 가능
화폐 인물 도안 변형은 안 돼

한국은행 화폐 도안 무단 사용 논란이 일은 경주 십원빵. [사진 경주십원빵 홈페이지]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폭력성·사행성·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한은은 이용형태별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 확대해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 밖에 한은은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의 빵틀 제작 부담, 모호한 화폐 도안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

한은은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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