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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집사·냥집사 마음 흔들까”…국내 첫 미니 펫보험사 출범 시동 [보험톡톡]

금융위, 삼성화재 지분 투자한 ‘마이브라운’ 예비허가
펫보험시장 지각변동 주목…향후 6개월 내 본허가 신청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허가 사례가 나타났다. 바로 삼성화재가 지분투자한 미니 펫보험사 ‘마이브라운’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마이브라운의 등장으로 펫보험시장의 지형도가 재편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마이브라운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 경쟁 촉진과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 제도는 일반 보험사(50억~300억원)에 비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춘 20억원만 요구한다. 또한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취급 종목은 ▲생명보험(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유리)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다.

지난 3년간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단 한 곳도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표류하는 상태였다. 초기 자본금 요건이 낮긴 하나, 연간 총 수입보험료가 상한액 500억원으로 한정된 데다가 실제 운영에서 갖춰야 할 인적·물적 요건은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6월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에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도의 물꼬를 텄다.

마이브라운은 지난 3월 1등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등이 130억원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펫 전문보험회사다.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EMR) 기반의 보험상품과 자동심사 프로세스를 개발해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삼성화재는 앞서 2월 마이브라운 관련 상표를 정신 출원하기도 했다. 마이브라운의 상표 설명에는 보험업 외에도 미용관리업·미용상담업·인터넷종합쇼핑몰업 등 다양한 업종이 기재돼 있다. 펫보험 판매뿐 아니라 부가적인 반려동물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이사직은 이용환 전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 담당이 지난 4월부터 역임 중이다. 이 대표 취임과 동시에 삼성화재 외 타 투자처로부터 자본금 33억원도 증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보험사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인 20억원을 발빠르게 충족한 셈이다.

앞으로 펫보험업계는 마이브라운을 통한 삼성화재의 참전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서 가장 먼저 펫보험을 출시하고 시장을 이끌어 온 메리츠화재가 독주하는 모양새였으나,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펫보험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마이브라운의 경우 만기가 짧고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과 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해 의결된다면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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