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는 혜택 축소 이어져…적격비용 폐지해야”
금융·카드사노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제도 폐기 기자회견
“금융위, 금융산업 선진화 도모하고 금융기관 자율성 해치지 말아야”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 및 카드사노동조합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금융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마저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9일 오전 11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들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금융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 수준으로 내렸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 심사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오케이저축은행의 인가 문제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카드사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강조하면서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소비자들에게 카드 혜택이 축소되고, 이는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제도의 폐기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 명분만 찾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약탈적 수수료 정책을 펼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금융노동자들은 금융시스템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들은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으며,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국민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위원장은 현 정권과 금융위에 “신용카드 사업의 퇴행을 멈추고,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며 “카드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오전 11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들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금융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 수준으로 내렸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 심사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오케이저축은행의 인가 문제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카드사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강조하면서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소비자들에게 카드 혜택이 축소되고, 이는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제도의 폐기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 명분만 찾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약탈적 수수료 정책을 펼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금융노동자들은 금융시스템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들은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으며,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국민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위원장은 현 정권과 금융위에 “신용카드 사업의 퇴행을 멈추고,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며 “카드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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