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진성준 여전히 “기득권자들 궤변”
野 이언주·이연희 의원 등 '금투세 유예' 목소리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나” 반론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이 등장할 정도로 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부자 과세”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이른바 ‘큰 손’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를 이탈해 소액 투자자까지 피해를 볼 거란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론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의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공개 발언이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친명계로 분류되는 초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투세 논쟁은 대선 승패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해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 최고위원과 이연희 의원 발언을 공유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줄곧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 왔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가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진 의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냐”면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주장했다. 진 의장의 주장과 달리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진 의장은 9일에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을 팔아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것으로 대다수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연다. 최근 이 대표가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를 제안하고,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완화하자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이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는 세제 이슈 선점을 노리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폐지 대신,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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