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폭로에 응답한 문체부 “국제 대회 출전 제한 폐지”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중간조사 결과 발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횡령·배임 가능성 제기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발언’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국장은 “김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을 체결했고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이를 배부했다”며 “실지급액을 비롯해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폭로로 문체부는 협회의 부상 관리나 스폰서십 계약 방식, 선수 연봉 체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 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이 유일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신발 및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협회가 지난 2021년 6월 연간 361만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의 20%(72만달러)를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도 드러났다. 이 국장은 “협회는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며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단은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을 경우 받게 되는 보너스 지원 체계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 선발 방식의 공정성 문제도 확인됐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과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10%로 축소됐다가 올해 2월부터 30%로 확대됐다. 이 국장은 “국내 올림픽·아시안 게임 44개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됐다”며 “국가대표 선수단의 추가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년·후보 선수, 지도자,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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