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티몬 다시 살아날까...류광진 “두 곳과 M&A 논의 중” [이슈+]
서울회생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티몬, 고강도 조직개편 등 정상화 박차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로 존폐 기로에 선 티몬이 인수합병(M&A)를 통한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기업 두 곳이 티몬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티몬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1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24일까지 본인 채권을 신청하면 된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티몬에 대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티몬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티몬은 고강도 조직 개편과 재무 조직 신설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다음 달 초에는 에스크로 기반 정산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티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은 두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연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줄 만한 M&A를 추진할 것이다. 피해자 구제와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티몬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1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24일까지 본인 채권을 신청하면 된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티몬에 대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티몬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티몬은 고강도 조직 개편과 재무 조직 신설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다음 달 초에는 에스크로 기반 정산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티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은 두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연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줄 만한 M&A를 추진할 것이다. 피해자 구제와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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