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날 車사고 평소보다 1.3배 많다…처리 요령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도 추석 때 증가
사고 시 현장 보존·경찰 신고 등 대처 중요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가 평상시보다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동안은 평소보다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자동차통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의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퇴근 차량과 고향 방문 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평상시보다 1.33배 높았다.
단, 2021년에는 연휴 다음날이 평일이었던 영향으로 연휴 전날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도 연휴 다음날이 평일이므로 귀경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사고당 피해자 수는 추석 연휴 기간에 평상시보다 높았으며, 추석 당일에 1사고당 2.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평상시 대비 1.59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휴 기간 중 동반 탑승자의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연휴 전날에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추석 전날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추석 당일에는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 추석 다음날과 연휴 다음날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휴 동안 이동량이 증가하는 시간대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 운전을 통해 졸음운전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도 평상시보다 증가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 대비 1.21배,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는 1.4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통계팀은 “추석 연휴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을 크게 내야 하므로 유념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처리요령 3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2차 교통사고 예방이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면 된다.
둘째는 사고현장 보존이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목격자 연락처를 수집해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해 놓으면 더 좋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인사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개발원 자동차통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의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퇴근 차량과 고향 방문 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평상시보다 1.33배 높았다.
단, 2021년에는 연휴 다음날이 평일이었던 영향으로 연휴 전날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도 연휴 다음날이 평일이므로 귀경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사고당 피해자 수는 추석 연휴 기간에 평상시보다 높았으며, 추석 당일에 1사고당 2.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평상시 대비 1.59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휴 기간 중 동반 탑승자의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연휴 전날에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추석 전날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추석 당일에는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 추석 다음날과 연휴 다음날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휴 동안 이동량이 증가하는 시간대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 운전을 통해 졸음운전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도 평상시보다 증가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 대비 1.21배,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는 1.4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통계팀은 “추석 연휴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을 크게 내야 하므로 유념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처리요령 3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2차 교통사고 예방이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면 된다.
둘째는 사고현장 보존이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목격자 연락처를 수집해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해 놓으면 더 좋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인사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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