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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남양유업 “홍 전 회장 측 적법 절차 미준수”
회사 피해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 진행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이 고가 미술품 소유권을 두고 충돌했다. 사진은 소유권 분쟁 대상인 미술 작품 3종. [사진 남양유업]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의 미술품 소유권을 두고 충돌했다. 과거 회사가 구매한 작품이 홍 전 회장 측으로 명의 이전됐는데, 이 과정에서 홍 전 회장 측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남양유업 측 주장이다.

남양유업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회사는 과거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3개 작품을 구매한 직후 홍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해당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해당 작품 3건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지난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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