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 만들어야”...어긋난 더본코리아·연돈볼카츠
“진정으로 상생하라”...국회로 간 연돈볼카츠 점주들
공정위, 24~25일 이틀간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돈볼카츠 사례로 본프랜차이즈 예상매출(수익)액 문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예상 매출액으로 가맹점을 모집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폐습을 막아야 한다며 ‘백종원 방지법’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가맹사업법상 예상 매출액산정서 제공 시 예상 매출액과 수익 상황 설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현재의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뿐 아니라 평균 원가율과 평균 인건비율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3배 이내로 제한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상담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설명하던 중 구체적 매출이 언급됐을 뿐”이라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며, 점주가 이를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결국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으로, 참여연대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이날 오전부터 내일(25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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