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 합산 '최대 3년' 쉰다...출산휴가도 확대
모성보호3법 본회의 통과...인당 1년 6개월 쉰다
출산휴가 10일->20일로...임신 근로자 근로시간도 단축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3법이 통과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4명 가운데 찬성 203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로 확대했다.
또 이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바꿨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3년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 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연장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4명 가운데 찬성 203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로 확대했다.
또 이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바꿨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3년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 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연장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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