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통해 경영권 방어 반격 나선다
- 법원, 영풍 측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이번 판결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10월 2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한 가운데 이사진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예정이라며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대항해 자사주 매입 카드로 반격의 기회를 얻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이다. 평소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분쟁 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기존 경영진 우호 지분이 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 말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고려아연의 현금·현금성자산은 9381억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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