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K리그 선수, "성병 숨기고 성관계"...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소속 구단은 계약 해지 통보
프로축구 K리그 선수가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월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前 K리그 선수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후 이 사실을 파악한 B씨는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을 인지하고 있던 점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모르고 했다면 과실치상이었겠지만, 고의성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 3개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유럽에서 프로 데뷔 후 국내로 복귀해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K리그에 데뷔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지자 소속 구단은 계약 해지를 A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프로축구단은 “A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월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前 K리그 선수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후 이 사실을 파악한 B씨는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을 인지하고 있던 점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모르고 했다면 과실치상이었겠지만, 고의성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 3개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유럽에서 프로 데뷔 후 국내로 복귀해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K리그에 데뷔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지자 소속 구단은 계약 해지를 A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프로축구단은 “A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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