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약에 벌레 섞은 밥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의혹 인터넷 방송인' 고발
즉석만남, 유사성행위 제안까지...해당기관 대응에 귀추
각종 인터넷 방송(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등에서 활동하는 방송인들이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서울시 산하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컨텐츠’ 관련해 고발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나올 판결에 더욱 이목이 쏠리게 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4월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라면에 변비약을 섞으면서 웃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라면을 먹은 여성 장애인은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A씨와 영상에 함께 등장한 다른 출연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유튜버 B씨는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60대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부추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영상들은 이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23만회, 75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또 B씨는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과,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이 접수돼 콘텐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대가 의심된다"며 고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컨텐츠’ 관련해 고발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나올 판결에 더욱 이목이 쏠리게 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4월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라면에 변비약을 섞으면서 웃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라면을 먹은 여성 장애인은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A씨와 영상에 함께 등장한 다른 출연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유튜버 B씨는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60대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부추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영상들은 이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23만회, 75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또 B씨는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과,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이 접수돼 콘텐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대가 의심된다"며 고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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