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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연임 안 돼'... 유인촌 장관 "불허 재확인"

유 장관 "FIFA 저촉되지 않게 잘 정리할 것"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연임 불허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 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연임을 허가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유인촌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 감독 선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한 중간 감사에서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만, 감독 계약 무효는 힘들다고 한 것에 대해 "불공정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감사 관련 공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은 의례적인 절차로 생각된다”며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고, 감독 선임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감사는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며 "잘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의 의지와 관련 정관을 살펴 볼 때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연임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체육회 및 산하 단체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의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정몽규 회장이 한번 더 연임에 도전할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끝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연임이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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