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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돼"... 女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폭행 말리던 50대 男 중상, 재판부는 원심 유지

'진주 편의점 폭행'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여성단체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졌다.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에게 A씨는 "너는 머리가 짧으니까 페미니스트고, 맞아도 된다"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옆에 있던 50대 남성 C씨가 폭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어깨와 얼굴 등에 부상을 입어 생활고를 겪어오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고,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폭행 당시 CCTV 화면과 폭행을 말리다 중상을 입은 남성. [사진 연합뉴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여성단체는 해당 사건을 두고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며 "가해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이 여성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 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유지 사유의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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