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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기소

지난 8월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압수품 박스를 들고 나서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며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전 회장 처남 김 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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