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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차 강력계 형사', 수사 상황 공유해 뒷돈 챙겨...징역 4년 구형

동네 후배 부탁에 선 못 그어...사회에 봉사하며 살 것

대구경찰청 전경. [사진 대구경찰청]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지속해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편의를 제공한 후 뒷돈을 챙긴 경찰이 붙잡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이종길은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또 같은 해 필리핀 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직범죄를 전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지위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임에도 브로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 및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741만여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에 대한 경계심을 지키지 못해 결국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남기게 됐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백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토로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32년을 강력계 형사로 있었고, 40년 전에 알던 동네 후배가 부탁하는 것을 선 긋고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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