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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기업 금융지원 확대...소진공 지원 한도 최대 5억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도 지원
알렛츠 피해 기업 증빙 방식 완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이커머스의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조처로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자금 지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협의를 거쳐 10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액과 피해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8월 9일부터 시행된 피해 기업 자금 지원 조치에는 10월 21일까지 1995건이 신청됐는데, 이 중 100여 건에 대해 피해 금액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자금 지원 건수는 1442건이다. 자금 지원 규모는 2068억2000만원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의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셀러허브와 같은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은 플랫폼에 직접 입점하진 않아서, 정산 지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관계부처는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 기업의 피해 내역을 확보했고,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진공의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 한도도 업체당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청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긴급대응반은 피해 기업 지원 자금에 한해 소진공 대출 제한 조건 일부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 초과 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 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알렛츠 피해 기업의 피해 입증 방식도 완화된다. 알렛츠 피해 업체는 알렛츠의 연락 두절로 정산 지연 피해 기업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긴급대응반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으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피해 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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