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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妻 김혜경, '법카 유용' 벌금 300만원 재구형

내달 14일 선고, "앞으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광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이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혜경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혜경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김혜경 측은 식대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후진술에서 김혜경은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사를 결제한 비서 배씨에게 (식사를 결제하라고)지시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 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정치인의 아내지만 한편으론 주부였고 지나온 삶도 그랬다. 선거 때 배우자 부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진행된 김혜경씨 사건의 첫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11월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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