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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 60대 男에 '징역 20년' 구형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 요청, "반성의 기미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중인 60대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의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날카롭게 만들고 범행을 연습하면서 기회를 엿보다 착수에 이르렀다"며 "치명적인 목 부위를 찌르려 했다는 점에서 가중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며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범을 벌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A씨는"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늦게나마 깨달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에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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