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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맞을래요?" 술값 항의한 관광객 감금하고 '400만원' 더 결제한 종업원 실형

결제 거부하자 3시간 30분 감금, "폭력 쓰겠다" 협박도

유흥업소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유흥주점에서 비싼 술값을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폭력을 쓰겠다 위협하고, 감금한 후 카드를 빼앗아 400만원을 추가 결제한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종업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B씨'와 감금에 가담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결제를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모두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었다.
 
당사 피해자는 술값이 200만원 나온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결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불하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B씨와 함께 피해자 가방에서 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B씨는 해당 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했고, A씨도 추가로 200만원을 더 결제했다. 게다가 B씨는 A씨의 지시로 피해자가 3시간 30분동안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A씨 등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더러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다"며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가담을 지시한 점,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양주는 저가의 술을 섞어 새것처럼 만든 이른바 '삥술'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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