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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검찰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檢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중대한 범죄"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심시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법 위반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측으로부터 억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억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징역 9년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는 각각 1심 이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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