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못해 죄송합니다'...격노한 승객에 무릎 꿇은 승무원
비행기 착륙 지연의 '책임'은 승무원에게 있는 걸까?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항공기 착륙이 지연되자, 승무원이 비즈니스석 승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비행기는 약 1시간 정도 착륙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현지 시각으로 대만 F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호찌민을 출발해 대만 타오위안으로 향하던 중화항공 CI782편은 태풍 ‘콩레이’로 인해 세 차례 착륙 시도에 실패했다. 당초 오후 3시 15분에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폭우와 강풍으로 활주로가 마비되면서 대만 남부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급유를 마친 후 항공기는 약 1시간 지연된 오후 4시 19분에 타오위안 공항에 착륙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항의하면서 한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장면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허리에 손을 얹고 항의하는 비즈니스석 승객과, 무릎을 꿇고 설명하는 남성 승무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승객은 “세 번 착륙 실패 후 가오슝에서 급유를 마치고 타이베이로 돌아가는 중인데, 비즈니스석 승객이 격노해 승무원이 무릎을 꿇었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항공사의 안전 판단을 비난한 승객을 비판하며, “안전하게 도착한 것에 감사해야지, 무릎을 꿇는 사과는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승무원이 무릎을 꿇은 것이 회사 정책이라면 중화항공을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태풍 ‘콩레이’는 전날 대만 타이둥현 청궁진에 오후 1시 40분 상륙하며 최소 3명의 사망자와 5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큰 피해를 냈다.
한편,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이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국내법에 따르면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항공기 착륙이 지연되자, 승무원이 비즈니스석 승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비행기는 약 1시간 정도 착륙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현지 시각으로 대만 F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호찌민을 출발해 대만 타오위안으로 향하던 중화항공 CI782편은 태풍 ‘콩레이’로 인해 세 차례 착륙 시도에 실패했다. 당초 오후 3시 15분에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폭우와 강풍으로 활주로가 마비되면서 대만 남부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급유를 마친 후 항공기는 약 1시간 지연된 오후 4시 19분에 타오위안 공항에 착륙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항의하면서 한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장면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허리에 손을 얹고 항의하는 비즈니스석 승객과, 무릎을 꿇고 설명하는 남성 승무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승객은 “세 번 착륙 실패 후 가오슝에서 급유를 마치고 타이베이로 돌아가는 중인데, 비즈니스석 승객이 격노해 승무원이 무릎을 꿇었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항공사의 안전 판단을 비난한 승객을 비판하며, “안전하게 도착한 것에 감사해야지, 무릎을 꿇는 사과는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승무원이 무릎을 꿇은 것이 회사 정책이라면 중화항공을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태풍 ‘콩레이’는 전날 대만 타이둥현 청궁진에 오후 1시 40분 상륙하며 최소 3명의 사망자와 5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큰 피해를 냈다.
한편,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이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로, 국내법에 따르면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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