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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으뜸기업 취소되나...'국민청원 동의' 5만명 돌파

청원인 김 씨 "정부 조속히 이 문제 처리해야" 주장

[사진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했다.

10일 오후 1시 40분 현재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 5만936명이 동의했다. 안건이 처음 올라 온 지 열흘 만인 9일 새벽 성원을 넘겼다.

30일 이내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하면서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청원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다른 걸그룹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진 하이브의 직장 따돌림과 관련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을 제기하며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해 8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청원인은 "고용노동부가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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