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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 모르겠다" 동네 후배 살해 후 ''OO'하러 간 60대 男 징역 13년

재판부 "잘못 뉘우쳐 자수한 것 아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동네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후배가 상처를 크게 입어 숨질 것으로 보이자 택시를 타고 성매매를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정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 소재 자택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후배 B(63)씨와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B씨 집으로 옮긴 후 대화를 이어가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A씨는 B씨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 3시간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사정을 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형이 가볍다'와 '무겁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자수가 잘못을 뉘위쳤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여기에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살기 어렵겠으니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의 진술을 미루어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과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 등을 비추어 잘못을 뉘우쳐 자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거듭 비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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