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얼마 받지?"...15일부터 '이것'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맞춤형 공제도 선봬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에 가장 기대하는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간편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3일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한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각 기업의 담당 부서가 담당해 왔지만, 개개인에 맞는 공제 항목과 서류들을 안내하기에는 부침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한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각 기업의 담당 부서가 담당해 왔지만, 개개인에 맞는 공제 항목과 서류들을 안내하기에는 부침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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