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돈 없이 갭투자로 268채 사들인 '전세사기'의 최후…실형 확정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170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검사와 A씨 부부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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