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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얼마야?” 초고가 아파트, 내년부터 ‘감정평가’로 과세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일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내년부터 거래량이 적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에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세금이 매겨진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 대상과 선정 기준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그동안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할 수 있었다. 가령 273㎡를 기준으로 서울 용산구의 나인원한남은 추정 시가가 2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원으로 40%가량이다.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도 235㎡를 기준으로 시가는 18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75억원 정도다.

부동산을 비롯해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은 주변 매매 거래 등 시가로 세액을 평가한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문제는 거래량이 적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주택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아 거래량이 많은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는 223.6㎡를 기준으로 시가 7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워 37억원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증여세가 13억7000만원에 그친다. 반면 이보다 면적이 적은 서울 성동구의 트리마제를 시가인 40억원으로 신고하면 증여세를 15억2000만원 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비주거용 외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건물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시행 이후 4년간 156억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인 4조5000억원보다 71% 높은 7조7000억원으로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된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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