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징역형 추가
- 대법서 횡령 혐의 징역 15년·12년 확정
2심서 형과 동생 각각 징역 4·3년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은닉죄를 구성한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안타증권 법인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6000만원의 벌금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전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변호사는 1000만원의 벌금이, 전씨 동생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은 300만원의 벌금과 차량 몰수가 각각 선고됐다.
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동생과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전씨의 동생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우리은행이 전씨 형제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전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전날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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