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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2표 차로 부결…자동 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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