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금투세 전면 폐지’에 5거래일만 상승...2417 마감
금투세 폐지와 기관 매수세에 유입, 비상계엄 후 첫 상승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코스피가 금융투자세(금투세) 전면 폐지 기대감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만에 반등한 채 장을 마감했다. 비상계엄 후 첫 반등이다.
1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7.26(2.43%p) 오른 2417.84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1.14% 오른 2387.56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점차 상승폭을 높여 2400선을 회복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날도 이어졌으나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22억원, 1510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4601억원의 매수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장을 마감한 후 개정안 통과 소식이 들려왔지만 시장에선 기대감을 선 반영 해 상승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과 석유·가스는 전일 대비 각각 7.06%, 5.91% 올랐다. 반면 카드와 담배는 전일 대비 각각 1.85%, 1.76% 내렸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7.26(2.43%p) 오른 2417.84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1.14% 오른 2387.56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점차 상승폭을 높여 2400선을 회복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날도 이어졌으나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22억원, 1510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4601억원의 매수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장을 마감한 후 개정안 통과 소식이 들려왔지만 시장에선 기대감을 선 반영 해 상승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과 석유·가스는 전일 대비 각각 7.06%, 5.91% 올랐다. 반면 카드와 담배는 전일 대비 각각 1.85%, 1.76%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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