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근로자 1명 사망...가스 누출 추정
- 가스배관 설비 점검 중 쓰러져
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13일 경찰 및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경 충남 당진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씨(59)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가스 점검 부분 선임 책임자로 알려진 A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 점검차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비는 제철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및 일산화탄소 등 제철 부생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위치는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했던 곳이다. A씨는 혼자 가스 누출 점검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 설명을 바탕으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다.
세부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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