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연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하세요"
31일 증시 휴장일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이번 달 26일까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통상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은 매수하면 당일이 아니라 2영업일 뒤 결제돼 주주 증권계좌에 보유 사실이 반영된다.
이번 달 31일은 증시 휴장일인 만큼 30일에서 2영업일을 빼면 올해 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6일이 된다.
만약 하루 늦게 27일 매수하면 주식 결제는 내년 1월 2일에 이뤄져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주식 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공시로 기준일을 확인해 2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또 실물주권 보유자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실물 주권에 이름을 적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해야 배당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찾아 명의개서하거나, 27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계좌 입고를 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통상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은 매수하면 당일이 아니라 2영업일 뒤 결제돼 주주 증권계좌에 보유 사실이 반영된다.
이번 달 31일은 증시 휴장일인 만큼 30일에서 2영업일을 빼면 올해 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6일이 된다.
만약 하루 늦게 27일 매수하면 주식 결제는 내년 1월 2일에 이뤄져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주식 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공시로 기준일을 확인해 2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또 실물주권 보유자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실물 주권에 이름을 적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해야 배당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찾아 명의개서하거나, 27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계좌 입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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