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윤승재 일간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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