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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AS손해사정,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유급 난임휴가·남성 육아휴직 등 모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

DBCAS손해사정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DBCAS손해사정은 지난 18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경영 양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매년 인증을 부여한다.

DBCAS손해사정은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직원이 자유롭게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해 마음 놓고 가정과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자유로운 연차사용 촉진 ▲PC-OFF제 운영을 통한 야근제한 ▲유급 난임휴가 운영 ▲직원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EAP) 운영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각종 호텔 및 리조트 등 다양한 휴양시설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적극 활용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다.

DBCAS손해사정 관계자는 “즐거운 일터, 소중한 사람이라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인사제도를 확대해 직원과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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