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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조사 결과 지켜봐야”

정비 부실·기체 결함 시 중대시민재해 인정 가능성
경실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12월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기체 후미가 크레인으로 옮겨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 안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의 한 종류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두 재해 모두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를 공중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한 가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가 착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추락해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 범위‧원인‧재해 규모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과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고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 교통수단의 하나”라며 “향후 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주항공사와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항공기 착륙을 위한 랜딩기어의 작동과 버드스트라이크가 연관성이 작다”면서 “정비 부실이나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랜딩기어란 비행기가 착륙할 때 펼치는 바퀴를 말한다.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기능이 바퀴에 있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경실련은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며 “업무상 과실이나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이 급증했다”며 “시민들의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항공사는 생존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 희생자에 대한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중 생존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30일 기준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사망한 179명 전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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