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와 강제 성관계, 이름 그대로 '모랄레스'
검찰, 모랄레스 6개월 예방적 구금 청구…내년 대선 앞 혼란 점증 전망
볼리비아 검찰이 성관계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을 상대로 6개월간의 예방적(예비적) 구금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로헤르 마리아카 볼리비아 검찰총장은 30일(현지시간) 공식 SNS를 통해 생중계된 현지 기자회견에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 수사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예방적 구금 청구를 법원에 했다"며 "이에 대한 심리 절차는 내년 1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리아카 검찰총장은 피고인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형법에 따라 언론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심리 일자를 공시송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랄레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위한 추가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리비아를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 국가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거로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 예방적 구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 없이 그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청소년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자기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고 있다.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인 모랄레스는 2005년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으로 대권을 잡은 뒤 2009년 대선과 2014년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했으나, 4선 연임을 시도한 2019년 대선에서 부정 의혹으로 고국을 떠나야 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아르세(61) 대통령 지원으로 귀국했지만, 계파 갈등 속에 아르세 대통령과 완전히 틀어졌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집권 의지를 드러내며 지지자를 결집하고 있으나,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한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로선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다.
엘데베르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검찰 수사 강도에 따라 내년 8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온라인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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