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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 조업정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58일간 조업 정지’라는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발단은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불법 행위였다. 물환경보전법은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 옹벽 및 빗물 저장 시설로 무단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다만, 경북도는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절반으로 감경된 2개월의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불복했다. 이중 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최초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 동안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다. 

이어진 소송전 속에서 지난 2022년 6월에 열린 1심과 올해 6월에 열린 2심에서 영풍 측은 연달아 패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잇따른 패소에도 영풍 측은 불복하면서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10월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1항을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조항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련없는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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