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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대리점에 '연대보증'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위험 관리 가능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인 강요
일부 대리점은 '채무 최고액 한도'도 설정 안 해

배하준(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 등 '갑질'을 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다른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일반인들이 연대보증인 설정을 피하면서 실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95%는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2016년 민법이 개정되며 가족이 연대보증인이어도,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 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힘든 과정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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