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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확대...화재시 최대 100억 지원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사진 현대자동차그룹]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기아는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해 강화한다.

아울러 무상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에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강화된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이와 함께 그동안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일부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변호사비·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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