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체포…비상계엄 43일만
- 공수처,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
현직 대통령 체포는 사상 초유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달 7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8일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무효인 영장에 의한 절차 강압적 진행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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