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트럼프 "취임일에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행정명령 내릴 것"
-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지난 18일 밤 중단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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