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아닌 ‘청춘’…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 6.8조 재정절감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준 상향 때는 연간 8700억 절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는 데다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면서 65세를 더는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0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원을 뺀 6조80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은 총 15개이고, 이 가운데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 절감분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사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기관 지원 중심이라 사업 대상자 연령대에 따른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1∼10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공익활동형 1965억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의 경우 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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